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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PIE나다운청년들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PIE나다운청년들”(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2 (4층) 청흥빌딩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고립되고 은둔하기 쉬운 청년들(이하 “청년 당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과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청년들이 나다움의 자유함과 행복과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청년 당사자에 대한 교육, 활동지원 및 장학 사업

                   2. 청년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청년 당사자 관련 연구, 정책제안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기관으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첫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이사회에서 심의하며 최종 결정은 이사장이 한다.

      ③ 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예산 편성시 산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준회원 : 정회원이 아니나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정기적인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또한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다만, 12개월 동안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전혀 없거나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탈퇴의  의사로 간주하여 정회원 자격상실 심의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포상하거나 벌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해를 끼칠 때는 벌할 수 있다.

        3. 회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할 경우는 벌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위원회)

         ① 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1개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등기된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정회원 자격상실 여부 심사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간 회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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